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세금이야기돌아가시기 전 예금을 인출했다면 — 추정상속재산, 이렇게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돌아가시기 전 예금을 인출했다면 — 추정상속재산, 이렇게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은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기준과 소명 방법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7-04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빠져나간 돈입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예금을 좀 찾아 썼는데, 이게 왜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로 쓴 돈이라도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것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언제 문제가 되나 — 1년 2억, 2년 5억

국세청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간의 자금 흐름을 봅니다.

기간기준 금액대상
상속개시 1년 이내2억 원 이상재산 처분·예금 인출·채무 부담
상속개시 2년 이내5억 원 이상재산 처분·예금 인출·채무 부담

이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예금은 예금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봅니다. 예금 인출액을 합산할 때는 인출 총액에서 다시 입금된 금액을 뺀 순인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용도를 소명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썼는지" 를 밝히는 것입니다.

  • 병원비·간병비 → 영수증, 카드 내역
  • 생활비·경조사비 → 이체 내역, 사용처
  • 다른 자산 취득 → 취득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은 공제해줍니다.

상속재산 가산액 = 용도 불분명 금액 − Min(재산 처분·인출액 × 20%, 2억 원)

예를 들어 사망 1년 전 5억 원을 인출했는데 3억 원만 사용처를 밝혔다면, 불분명 금액 2억 원에서 (5억 × 20% = 1억)을 뺀 1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

  • 사망 전 큰 금액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매각이 있었다면, 그 돈의 사용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병중에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부분은 상속세 세무조사 때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마무리

추정상속재산은 "쓴 돈"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한 돈" 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병원비로 썼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과세되고,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상속세 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 흐름을 미리 점검해, 소명이 필요한 인출·처분 내역을 정리하고 증빙을 갖춰 세무조사에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망 전 예금이나 부동산 정리가 있었던 상속인께서는 신고 전에 상담을 통해 계좌 흐름부터 함께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

세금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 세무사가 직접 맞춤 상담을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네이버 블로그
전화 상담카카오톡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