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살 때 축의금·혼수자금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여세
신혼집 자금조달계획서에 축의금과 양가 지원금을 어느 칸에 적는지에 따라 증여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축의금이 혼주 몫인지 신랑·신부 몫인지, 혼인공제 1억을 쓰는 기간, 부부 각자 자금을 나눠 적는 요령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사례 계산과 함께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결혼식 축의금이 8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걸 전부 저희 신혼집 자금으로 적어도 되나요? 부모님이 주신 돈하고는 어떻게 나눠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집 계약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받아 들고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의금 전부가 부부의 돈은 아닙니다. 신랑·신부 본인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부의 것이지만, 부모님 지인이 혼주를 보고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돈입니다. 이 부분을 부부가 가져가 집값에 쓰면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됩니다. 다행히 지금은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있어서, 금액을 제대로 나누고 신고만 하면 세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축의금이 누구 돈인지 가르는 기준부터 시작해, 혼인공제를 쓸 수 있는 기간, 계획서의 어느 칸에 무엇을 적는지, 부부 각자의 자금을 나누는 방법을 사례 계산과 함께 보겠습니다.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 혼주 몫과 신랑·신부 몫
축의금 자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며 주고받는 돈에 세금을 물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입니다.
실무와 판례의 흐름은 하객이 누구와의 관계로 축의금을 냈는지를 봅니다.
| 구분 | 누구에게 귀속되나 | 부부가 쓰면 |
|---|---|---|
| 신랑·신부 본인의 친구·동료가 낸 축의금 | 신랑·신부 | 본인 자금 |
| 부모님의 친구·거래처·동료가 낸 축의금 | 혼주(부모) |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 |
| 친척이 낸 축의금 | 관계에 따라 판단 | 사안별 확인이 필요 |
그래서 축의금 총액만 기억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알 수 있는 방명록, 축의금 명부, 계좌 입금 내역이 있어야 부부 몫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축의금은 결혼식 직후 부부 계좌에 입금하고, 부부 몫과 부모 몫을 나누어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의뢰인 부부는 축의금 봉투를 모두 모아 한 번에 입금한 뒤 명부를 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본인 몫을 입증할 방법이 계좌 입금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용돈이나 생활비처럼 가족 사이에 오가는 돈의 성격을 나누는 기준은 명절 가족 자산 이전 체크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쓸 수 있는 기간
부모에게서 받는 돈에는 두 가지 공제가 겹쳐 적용됩니다.
- 기본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기준 10년 동안 5,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1억 원
두 공제를 합치면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 원이 한도라서, 결혼 때 다 쓰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공제는 남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과 기간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주면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가 지원금은 각자 자기 부모님에게서 받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둘째,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2년 기간이 어긋날 수 있으니, 증여일과 혼인신고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혼인·출산 증여공제 글에 적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어느 칸에 무엇을 적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가 주로 쓰는 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부부 각자 모은 돈, 이미 계좌에 들어간 본인 몫 축의금
- 증여·상속: 부모님 지원금, 부모님 몫 축의금을 받은 부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관계를 함께 표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계좌에 넣지 않은 현금. 이 칸이 크면 출처 질문을 받기 쉽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그 밖의 차입금: 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과 이자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축의금을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뭉뚱그려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칸은 출처가 가장 불분명한 자금으로 읽힙니다. 축의금을 이미 예금으로 옮겨 두었다면 예금액으로 적고, 부모님 몫을 받은 부분은 증여 칸으로 옮겨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역과 매매가에 따라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와 증빙서류 제출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하시는 주택 기준으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전반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부 각자의 돈은 따로 적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 계획서는 부부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작성합니다. 이때 지분 비율과 각자 낸 돈의 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은 절반씩인데 실제 자금은 남편 쪽이 훨씬 많이 냈다면, 그 차이만큼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뒤라면 배우자 공제 6억 원 안이라 세금은 대개 나오지 않지만, 혼인신고 전 연인 사이라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과 혼인신고 시점을 맞춰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인 사이의 증여에는 기타친족 공제조차 없어서 공제액이 0원입니다. 공동명의에서의 판단은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도 누구 명의로 받는지에 따라 각자의 자금이 달라집니다. 대출은 남편 단독 명의로 받고 지분은 절반씩이라면, 아내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중 일부가 남편 대출에서 나온 셈이 됩니다. 은행 대출 명의와 등기 지분을 같이 설계해야 계획서의 숫자가 깔끔하게 맞습니다.
사례 계산: 7억 신혼집, 양가 지원과 축의금
가정은 이렇습니다. 매매가 7억 원 아파트를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삽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은 부부가 공동 차주로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겠습니다. 혼인신고는 잔금 전에 마쳤고, 두 사람 모두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는 없습니다.
남편 지분 3억 5,000만 원- 대출 분담 1억 5,000만 원
- 본인 예금 5,000만 원
- 본인 지인 축의금 2,000만 원
- 부모 지원금 1억 원 + 부모 몫 축의금 3,000만 원 = 증여 1억 3,000만 원
- 증여 1억 3,000만 − 기본공제 5,000만 − 혼인공제 1억 = 과세표준 0원
- 대출 분담 1억 5,000만 원
- 본인 예금 1억 원
- 부모 지원금 1억 원, 공제 범위 안이라 과세표준 0원
- 남편 부모가 처음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부모 몫 축의금 3,000만 원도 따로 받은 경우(그만큼 대출이나 예금 사용이 줄었다고 봅니다)
- 증여 합계 1억 8,000만 − 공제 1억 5,000만 = 과세표준 3,000만 원
- 산출세액 3,000만 × 10% = 3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후 약 291만 원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명목이 지원금이든 축의금이든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모 몫 축의금을 "우리 축의금"으로 적어 두면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이 신고에서 빠지고, 나중에 조사에서 드러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할 것: 계약 전 순서 네 가지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순서대로 정해 두시면 계획서와 증여세 신고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 날짜: 혼인공제 기간과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가 모두 이 날짜에 걸려 있습니다. 잔금보다 먼저 하는 편이 대개 단순합니다.
- 등기 지분과 대출 명의: 절반씩 할지, 한쪽 단독으로 할지 정하고, 대출 차주를 지분에 맞춥니다.
- 양가 지원금의 경로: 각자 자기 부모님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받고, 증여인지 차용인지 정합니다. 차용이라면 차용증부터 씁니다.
- 축의금 명부 정리: 본인 몫과 혼주 몫을 나누고, 혼주 몫 중 받을 부분은 증여 금액에 합칩니다.
이 네 가지가 정해지면 계획서의 숫자는 거의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계약서와 대출이 먼저 나오면, 이미 정해진 명의에 자금을 끼워 맞추느라 불필요한 부부 간 증여가 생기기도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이니, 지원금을 받은 날짜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축의금으로 혼수를 샀는데 이것도 계획서에 적어야 하나요? 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만 적는 서류라서, 혼수에 쓴 축의금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 몫 축의금으로 고가의 가전이나 차량을 샀다면 그 자체가 증여가 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장인어른이 사위인 저에게 직접 돈을 주셨습니다. 혼인공제가 되나요? 혼인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만 적용되므로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준 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만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장인어른이 딸에게 주는 구조로 바꾸면 혼인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Q. 결혼식 전에 집을 먼저 사면 혼인공제를 못 받나요?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도 공제 대상이라 먼저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는 혼인신고를 해야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 기한과 혼인신고 예정일을 함께 보고 신고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Q. 부모님 몫 축의금을 부모님이 그대로 돌려받으시면 문제가 없나요? 혼주 몫을 부모님이 가져가시면 원래 주인에게 간 것이라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몫이 부부 계좌에 먼저 들어왔다면, 다시 부모님 계좌로 보낸 기록을 남겨 두셔야 나중에 부부 자금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마무리
신혼집 자금은 금액보다 이름표가 중요합니다. 같은 축의금이라도 누가 받은 돈인지에 따라 본인 자금이 되기도 하고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식 직후 축의금 명부와 입금 내역을 모아 두고, 양가 지원금은 각자 자기 부모님에게서 받는 구조로 만들어 두시면 계획서와 증여세 신고가 한 번에 맞아떨어집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신혼집 매매가와 양가 지원 계획, 축의금 내역을 놓고 계획서 기재 방법과 증여세 신고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매매 예정가와 자금 구성을 적어 상담 문의로 남겨 주시면, 계약 전에 어느 칸에 무엇을 적을지부터 맞춰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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