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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상가를 상속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와 임대료 환산 평가

세입자가 있는 상가를 상속받으면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가 되고, 평가액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증빙 준비, 계산 구조, 감정평가를 검토할 시점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가정 사례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26⏱ 8분 읽기조회 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상가에 세입자가 셋 있는데, 보증금은 저희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이것도 상속세에 반영이 되나요?"

임대 상가를 물려받는 가족분들이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로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계약서가 평가액을 끌어올리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세법은 임대료를 환산한 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큰 쪽을 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은 한쪽에서 빼 주고, 다른 쪽에서는 평가액을 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보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채무로 빼는 금액만 챙기고 평가액이 올라가는 쪽을 놓치면, 신고 후 세무서 검토 단계에서 세액이 다시 늘어납니다. 아래에서는 채무공제에 필요한 증빙, 임대료 환산가액의 계산 방식, 두 가지를 합친 사례 계산, 감정평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줄무늬 차양이 달린 2층 상가 건물과 보증금을 넣어 둔 금고, 동전 더미 — 임대 중인 상가 상속의 보증금 채무공제와 임대료 환산 평가

임대보증금은 왜 채무로 빠지나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서 갚아야 할 빚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상가를 받으면서 이 반환 의무도 함께 떠안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세무서는 계약서 한 장만 보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자료를 갖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확인하는 내용준비 요령
임대차계약서보증금 금액, 계약기간, 임차인상속개시일 현재 유효한 최신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피상속인 통장의 입금 기록
월세 입금 내역계약서와 실제 임대료가 같은지최근 1년치 통장 거래내역
사업자 부가세 신고서신고된 보증금·임대료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세 신고서에 적힌 보증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세입자라면 더 꼼꼼히 봅니다.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통장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채무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채무공제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상속재산 채무 공제 글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

임대료 환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가처럼 비교할 매매 사례가 드문 부동산은 시가 대신 보충적 평가, 흔히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법은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을 평가액으로 봅니다.

  •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의 합)
  • 임대료 등 환산가액 = 1년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환산율 12%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을 보면 보증금이 평가액에 그대로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앞 장에서 채무로 빼 준 보증금이 여기서는 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세가 높은 상가일수록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를 넘어서기 쉽습니다.

한 의뢰인은 "기준시가가 낮아서 상속세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월세 수준을 넣어 보니 환산가액이 기준시가의 1.4배가 나왔습니다. 공시가격만 보고 세금을 짐작하시면 이렇게 크게 어긋납니다. 월세가 층별로 다르거나 공실이 있으면 호실별로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경우도 있어, 계산 방식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합친 사례 계산

가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단독 소유한 상가 한 동을 자녀 둘이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돌아가셨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 기준시가 9억 원
  • 임대보증금 합계 2억 원
  • 월세 합계 1,000만 원, 1년 임대료 1억 2,000만 원
평가액 판단
  • 임대료 환산가액 = 1억 2,000만 ÷ 12% + 2억 = 12억 원
  • 기준시가 9억 원과 비교해 큰 금액인 12억 원이 평가액
상속세 계산
  • 상속재산 12억 − 임대보증금 채무 2억 =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차감, 과세표준 5억 원
  • 산출세액 5억 × 20% − 누진공제 1,000만 = 9,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시 약 8,730만 원

만약 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이 7억 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7억 × 30% − 6,000만 = 1억 5,000만 원입니다. 증빙 하나로 6,000만 원이 갈립니다. 반대로 기준시가 9억 원으로만 신고했다가 환산가액으로 경정되면 추가 세액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간은 2026년 상속세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게 나왔다면 한 번 더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은 원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감정을 받으면 수수료가 들지만, 수수료는 일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계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큰 꼬마빌딩입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직접 감정을 의뢰해 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 평가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감정가로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걱정을 덜어줍니다.

둘째, 상속받은 상가를 몇 년 안에 파실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 때 평가액이 곧 나중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상속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두 세금을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환산가액이 시세보다도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주변보다 높게 맺어진 계약이거나 공실 위험이 큰 상가라면, 감정가가 환산가액보다 낮게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기준시가·환산가액 신고감정평가 신고
시세와 기준시가 차이가 큼사후 감정으로 경정될 위험신고 단계에서 확정
곧 매각할 계획상속세 낮고 양도세 높음상속세 높고 양도세 낮음
월세가 시장보다 높음환산가액이 과대할 수 있음시장 수준으로 평가 가능

상가 감정평가의 활용법은 상가·빌딩 상속 감정평가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상속받은 뒤 임대사업은 어떻게 이어가나

평가와 공제가 끝나도 할 일이 남습니다.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꾸고, 공동상속이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지 한 분이 단독으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새 입금 계좌를 알려야 하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상속인이 집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것이 보증금 반환 재원입니다. 상속세는 보증금을 빼고 계산했지만, 세입자가 나갈 때 실제로 그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세 납부와 보증금 반환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 자금이 막힙니다. 계약 만기 일정을 상속세 신고 준비와 함께 펼쳐 놓고 보셔야 합니다.

신고 전에 가족이 함께 확인할 다섯 가지

상가 상속은 서류가 흩어져 있어 준비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 안에 아래 다섯 가지를 가족이 나눠 맡아 확인하시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째, 호실별 임대차 현황표입니다. 호실 번호, 임차인,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만기를 한 장에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는 호실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둘째, 최근 1년 통장 기록입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들어왔는지, 밀린 월세가 있는지 봅니다. 밀린 월세는 받을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선불로 받은 월세가 있다면 그 처리도 따로 봐야 합니다.

셋째, 부가세 신고 내역입니다.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 신고해 온 보증금과 임대료가 계약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신고돼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넷째, 대출과 근저당입니다. 상가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은 보증금과 별도로 채무공제 대상입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 금액이 아니라 실제 남은 대출 잔액이 기준입니다.

다섯째, 가족 간 지분 계획입니다. 누가 상가를 받을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이후 임대소득세 부담도 함께 따라갑니다. 공동으로 받으면 임대소득이 나뉘어 종합소득세 누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매각이나 재계약 때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가족의 다른 소득과 향후 계획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 의뢰인 가족은 첫째가 계약서를, 둘째가 통장을, 셋째가 등기부와 대출 잔액을 맡아 2주 만에 자료를 모았습니다. 역할을 나누지 않으면 서로 누군가 챙기겠거니 하다가 신고기한 한 달 전에야 서류를 찾기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가가 여러 채라면 건물마다 표를 따로 만드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개시일 직후 세입자가 나가서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채무로 공제되나요? 채무 판단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입니다. 돌아가신 날 이미 반환 의무가 있던 보증금이라면 이후 상속인이 돌려줬더라도 채무로 공제됩니다. 반환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Q. 세입자가 가족이면 보증금을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보증금이 오갔는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입금 기록과 부가세 신고 내역이 계약서와 맞아야 하고,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조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계약서보다 적게 받고 있었다면 환산가액은 어느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만이 아니라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른 경우의 처리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증금보다 상가 평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세 이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까지 합쳐 전체 순재산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임대 상가 상속에서 보증금은 채무로 빼는 돈이면서 평가액을 올리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부가세 신고서 세 가지가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를 넘는다면 감정평가와 향후 매각 계획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를 30건 이상 진행했습니다. 상속세 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상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기준시가와 환산가액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부터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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