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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더 받는 기여분: 상속분과 상속세는 어떻게 바뀔까

오래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자녀는 기여분으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로, 상속세 총액은 그대로이고 각자 낼 몫이 바뀌는 구조, 동거주택상속공제·배우자공제와의 관계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계산 사례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29⏱ 8분 읽기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1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도 제가 다 모시고 다녔는데,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요?"

부모님을 가까이서 돌본 자녀가 상속 상담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에는 이런 자녀를 위한 기여분 제도가 있고, 기여분만큼 더 받아도 그 부분에 증여세가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총액도 대개 그대로이고, 형제들이 각자 부담할 몫만 달라집니다.

다만 기여분은 저절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하고, 인정되는 기준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 계신 상태라면 배우자공제와 얽혀 상속세 총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로에서 시작해 세금 계산, 공제와의 관계, 협의서 작성 시점 순으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한 조각이 크게 빠져나온 원형 파이와 담요 덮인 안락의자, 지팡이, 간병 기록 클립보드를 그린 일러스트 - 부모님을 모신 자녀의 기여분과 상속분·상속세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있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 또는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단어는 특별히입니다. 자녀는 원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명절마다 찾아뵙고 가끔 병원에 모시고 가는 정도라면 인정받기 힘들고, 장기간 함께 살면서 간병을 사실상 전담했거나 자기 돈으로 부모님 생활비와 치료비를 오래 부담한 경우에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모님 사업을 무보수로 도와 재산을 늘린 경우도 기여의 한 유형입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경로방법특징
협의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여분을 합의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
심판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진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심판으로 가면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이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한도도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이렇게 바뀝니다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기여자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는 기여분을 더합니다.

가정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 9억 원과 예금 6억 원, 합계 15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자녀 세 명이고, 첫째가 12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했습니다. 형제들이 첫째의 기여분을 3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가정합니다.

  • 기여분이 없을 때: 15억 ÷ 3 = 각자 5억 원
  • 기여분 3억 원 인정 시: 15억 − 3억 = 12억, 12억 ÷ 3 = 각자 4억 원
  • 첫째 7억 원, 둘째 4억 원, 셋째 4억 원

기여분을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의 20%를 기여분으로 정하면 15억 원의 20%인 3억 원이 먼저 첫째 몫이 되고,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협의서에는 기여분 액수와 그 이후의 분할 결과를 모두 적어 두시는 편이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3억 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협의라면 정답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첫째가 부담한 간병비·생활비의 합계, 간병인을 따로 썼다면 들었을 비용, 부모님 곁에 있느라 포기한 소득 등을 참고 자료로 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의 근거가 보이면 형제들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상속세 총액은 그대로, 각자 낼 몫이 달라집니다

우리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먼저 세금을 계산한 뒤, 상속인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받든 총액은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위 사례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15억 − 5억 = 10억 원
  • 산출세액: 10억 × 30% − 누진공제 6,000만 = 2억 4,000만 원
구분기여분 없음기여분 3억 원 인정
첫째5억 원 받고 8,000만 원 부담7억 원 받고 1억 1,200만 원 부담
둘째5억 원 받고 8,000만 원 부담4억 원 받고 6,400만 원 부담
셋째5억 원 받고 8,000만 원 부담4억 원 받고 6,400만 원 부담
합계2억 4,000만 원2억 4,000만 원

첫째가 더 받는 만큼 세금도 더 부담합니다. 받은 재산의 7/15만큼 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형제에게 고지가 갈 수 있으니, 협의할 때 납부 방식도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가 아파트를 받고 예금은 둘째와 셋째가 나눠 가진 경우, 현금이 있는 쪽은 바로 세금을 내지만 아파트를 받은 첫째는 납부 재원이 없습니다. 이때 형제가 첫째 몫을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재산으로 얼마를 낼지, 연부연납을 신청할지까지 협의서와 함께 정해 두시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더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첫째가 고생했으니 더 가져가라"고 합의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경우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형제에게서 받은 것처럼 보여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상속재산을 처음 분할할 때는 누가 얼마를 받든 돌아가신 분에게서 바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여분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최초의 협의분할로 더 받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시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이미 등기까지 마친 재산을 다시 나누면, 당초 상속분을 넘어 더 받은 부분은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분할을 확정하고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배우자공제와 함께 보십시오

부모님을 모신 자녀라면 기여분보다 먼저 확인할 공제가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 함께 살았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동거한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에서 최대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위 사례에서 첫째가 요건을 갖추고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형제 모두의 세금이 함께 내려갑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다른 형제가 받으면 이 공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아파트를 첫째에게 몰아줄지는 세금 면에서도 결과가 다릅니다. 세부 요건은 동거주택상속공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 계신 경우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모신 자녀의 기여분을 늘리면서 살아 계신 어머니나 아버지의 몫을 줄이면, 배우자공제가 줄어 상속세 총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배우자 몫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 몫에서 조정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대개 유리하지만, 2차 상속까지 함께 계산해 봐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셋이 상속인인데, 어머니를 모셔 온 첫째에게 기여분을 주면서 어머니 몫까지 줄이는 식으로 협의하면 배우자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작아집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공평해 보이는 합의가 가족 전체로는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2차 상속으로 다시 과세되므로, 1차와 2차를 합친 총액으로 비교해야 판단이 섭니다. 이 비교는 2차 상속 계산 글에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십시오

기여분은 말로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제들이 합의해 주면 다행이지만, 심판으로 가면 기여를 입증할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아래 자료를 꾸준히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 이력
  • 병원 진료비·간병비·약값을 본인이 부담한 이체 내역
  • 요양 등급 신청, 입원 수속 등 보호자로 서명한 서류
  • 부모님 사업을 도왔다면 근무 기간과 보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이 자료들은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동거 요건을 입증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한 번 모아 두면 두 군데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나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별개의 제도라 한쪽이 다른 쪽을 자동으로 막아 주지 않습니다. 둘이 얽히는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류분과 세금의 관계는 유류분 반환과 세금 글을 참고하십시오.

Q. 부모님 생전에 간병 대가로 돈을 받았으면 기여분에서 빠지나요?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돈이 증여로 보이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으니, 받은 명목과 금액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Q. 기여분 협의는 상속세 신고 전에 끝내야 하나요? 신고기한 안에 분할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신고 후에 분할이 바뀌면 각자 납부할 세액을 다시 맞춰야 하고, 시점에 따라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하고, 분할이 확정되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맞추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여분은 부모님을 모신 자녀의 수고를 법이 인정하는 방법이고, 협의로 정하면 세금이 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와 배우자공제가 달라지므로, 형제들이 액수를 합의하기 전에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분할 안마다 형제별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가족회의 자료로 드립니다. 상속세 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 모신 기간을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기여분 반영 전후의 형제별 부담액부터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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