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방앗간 세무, 떡은 과세 방앗간 임가공은 면세
추석 대목이 지나간 떡집·방앗간은 과세인 떡 판매와 면세가 될 수 있는 곡물 임가공이 한 가게에 섞여 있습니다. 겸영 사업자의 매출 구분과 공통 경비 안분, 명절 현금·계좌 매출, 쌀 매입 의제매입까지 떡집 사장님이 이번 달에 확인할 것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계산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추석 대목이 끝나고 한숨 돌리실 때쯤입니다. 송편 주문 장부와 방앗간 기계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을 이 시기가, 사실은 떡집 장부를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떡도 팔고 손님이 가져온 고추랑 쌀도 빻아 드리는데, 세무서에서 겸영 사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떡 판매는 과세, 손님 곡물을 빻거나 찧어 주는 단순 임가공은 면세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 한 가게 안에 과세와 면세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업자를 겸영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겸영이 되면 매출을 둘로 나눠 신고하고, 전기요금이나 기계 수리비처럼 양쪽에 함께 쓰는 비용의 부가세는 비율로 나눠 공제받습니다. 명절에 몰린 현금·계좌 매출까지 제자리에 넣어 두면 1월 부가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떡은 과세, 임가공은 면세가 될 수 있는 이유
쌀과 콩, 고추처럼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쌀을 쪄서 떡으로 만들면 가공식품이 되어 과세 재화로 바뀝니다. 송편, 백설기, 인절미, 떡케이크 모두 과세 매출입니다.
방앗간 일은 조금 다릅니다. 손님이 가져온 쌀이나 고추를 빻아 주고 수고비를 받는 것은 재화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면세 농산물을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단순 가공해 주는 용역은 면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공의 정도와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품목별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래 | 부가세 | 확인할 점 |
|---|---|---|
| 떡·떡케이크·한과 판매 | 과세 | 명절 대량 주문 매출 누락 여부 |
| 손님 쌀·고추·콩을 빻아 주는 수고비 | 면세가 될 수 있음 | 단순 가공인지, 결과물 성격이 바뀌는지 |
| 참기름·들기름 착유 대가 | 사안별 확인 | 결과물이 가공식품으로 보이는지 |
| 직접 빻은 고춧가루·미숫가루 판매 | 품목별 확인 | 포장·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가능 |
기름을 짜 주는 착유는 결과물이 원재료와 성질이 다른 가공식품이 되기 때문에 면세 임가공과 같은 선에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방앗간마다 주력 품목이 다르니, 가격표에 있는 항목을 한 번 모아서 과세와 면세로 나눠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과세와 면세의 경계를 품목별로 가르는 방식은 꽃집·화원 편에서 절화와 꽃다발을 예로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겸영 사업자의 부가세: 공통 경비는 비율로 나눕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떡집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두 가지를 챙깁니다.
- 매출을 나눠 적기: 과세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으로, 면세 수입은 면세 수입금액으로 따로 적습니다. 겸영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므로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입을 셋으로 나누기: 떡 재료처럼 과세 사업에만 쓴 매입, 임가공에만 쓴 매입, 양쪽에 함께 쓴 공통 매입으로 나눕니다. 과세 사업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 면세 사업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공통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공통 매입의 대표 선수는 전기요금, 가게 임차료, 기계 수리비, 제분기 구입비입니다. 방앗간 기계는 떡 만들 쌀을 빻을 때도, 손님 고추를 빻을 때도 돌아가니 대부분 공통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겸영 떡집에서는 매입 영수증을 받을 때부터 어디에 쓰는지 표시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떡 포장용 상자와 떡케이크 장식 재료는 과세 사업 전용, 손님 곡물을 담아 드리는 비닐봉지는 임가공 전용, 전기와 수도는 공통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처음 한두 달만 구분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거래처별로 성격이 거의 고정되어 장부 정리가 빨라집니다.
가정 계산: 공통 매입세액 안분
숫자로 보면 안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입니다.
어느 떡집·방앗간의 한 과세기간 매출이 떡 판매 7,000만 원(공급가액), 곡물 임가공 3,000만 원이고, 같은 기간 전기요금·기계 수리·제분기 교체에 붙은 공통 매입세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과세 매출(떡) | 7,000만 원 |
| 면세 수입(임가공) | 3,000만 원 |
| 과세 매출 비율 | 7,000 ÷ 10,000 = 70% |
| 공통 매입세액 | 200만 원 |
| 공제받는 공통 매입세액 | 200만 원 × 70% = 140만 원 |
|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 | 60만 원(경비로 처리) |
공제받지 못한 60만 원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공통 매입을 전부 과세 매입으로 넣어 2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으면, 나중에 60만 원과 가산세를 함께 돌려내야 합니다. 명절이 있는 과세기간은 떡 매출 비중이 확 올라가니 과세기간마다 비율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분기처럼 큰 기계를 산 경우에는 이후 과세기간에 비율이 달라지면 공제액을 다시 조정하는 규정도 있어, 교체 시점은 미리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명절 대량 주문, 현금과 계좌 매출을 제자리로
떡집 매출의 상당 부분이 추석과 설 두 번에 몰립니다. 이 시기의 매출은 카드보다 계좌이체와 현금이 많습니다. 교회·회사·아파트 단지 단체 주문은 선금을 계좌로 받고, 동네 단골은 찾아갈 때 현금으로 치릅니다.
- 선금과 잔금: 주문 때 받은 선금은 떡을 넘겨준 날을 기준으로 매출이 됩니다. 추석 전 주에 받은 선금과 잔금을 한 건으로 묶어 기록해 두면 누락도, 이중 계산도 막을 수 있습니다
- 단체 주문 세금계산서: 회사나 단체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요청하면 과세 떡 매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임가공 수고비처럼 면세 매출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받은 떡값은 현금영수증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개인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 발급해 두면 매출 증빙이 됩니다
- 계좌 확인: 명절 달의 통장 입금 합계와 신고 매출이 크게 다르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계좌로 받은 주문 대금도 사업 매출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한 의뢰인은 명절 단체 주문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오다가, 그 계좌의 입금 흐름이 문제가 되어 몇 해 치 매출을 수정신고했습니다. 명절 전에 사업용 계좌 하나로 입금처를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일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문 장부에는 주문자, 수량, 선금과 잔금 입금일을 한 줄로 적어 두시면 통장과 맞춰 볼 때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쌀 매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떡의 주재료인 쌀은 면세입니다. 면세 쌀을 사서 과세 떡을 만드니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떡을 만드는 제조업에는 일반 제조업과 다른 별도의 공제율 구간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등록 업종에 맞는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면세 재료와 과세 재료가 한 작업대에 함께 있는 구조는 베이커리 편에서 밀가루와 버터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 떡에 쓴 쌀만: 의제매입은 과세 사업인 떡 제조에 쓴 면세 원재료가 대상입니다. 손님이 가져온 쌀은 사장님 매입이 아니니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 증빙: 계산서, 사업자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정미소나 농가에서 현금으로 사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 팥·콩·깨·밤: 떡에 들어가는 부재료 중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같은 방식으로 의제매입이 됩니다. 설탕이나 앙금처럼 이미 가공된 재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인건비와 신고 달력
명절 전 일주일은 가족과 단기 인력이 총동원되는 시기입니다. 하루 단위로 부른 인력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일당은 계좌이체로 지급해 두시는 것이 경비 인정에 유리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세금이 0원이어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 명절마다 거드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 기록이 있어야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확정신고, 4월·10월 예정고지 납부입니다. 추석 매출은 7월에서 12월 과세기간에 들어가 1월 신고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5월입니다. 떡 매출과 임가공 수입을 합친 수입금액으로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여부가 정해집니다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쌀 매입 규모가 큰 떡집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한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과세 유형별 세금 구간은 첫 종합소득세 신고 5가지와 함께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앗간 수입만 있고 떡은 팔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하나요? 단순 임가공만 하는 면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다만 참기름 착유처럼 과세로 볼 수 있는 항목이 섞여 있다면 겸영이 되니, 가격표 항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추석 선금을 9월에 받고 떡은 10월 초에 넘겼습니다. 언제 매출인가요? 떡을 넘겨준 날이 속한 기간의 매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금을 받은 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급했다면 그 발급일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발급 시점을 일관되게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제분기를 새로 샀는데 부가세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떡 제조에만 쓰는 기계라면 전부 공제 대상이지만, 임가공에도 함께 쓰면 공통 매입이라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기계 가격이 크다면 구입 전 비율을 가정해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떡을 온라인으로도 팔기 시작했는데 따로 챙길 것이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오픈마켓이나 스토어 정산은 수수료를 떼기 전 주문 총액을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택배비와 보냉 포장재는 온라인 판매에서 생기는 과세 사업 전용 경비입니다. 채널이 늘수록 매장 포스와 온라인 정산을 따로 집계해 두셔야 과세 매출 비율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무리
떡집·방앗간 세무의 핵심은 가격표 한 장을 과세와 면세로 나눠 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떡과 임가공이 나뉘면 매출 신고가 나뉘고, 매출이 나뉘면 공통 경비의 비율이 정해집니다. 명절 매출을 사업용 계좌 하나로 모으고, 쌀 매입 증빙을 챙기는 것까지 하면 대목 뒤의 신고가 대목만큼 바쁘지 않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떡집·방앗간의 과세·면세 매출 구분부터 공통 매입세액 안분, 의제매입과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가격표 사진과 명절 주문 규모를 상담 문의로 보내 주시면 겸영 여부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보기
직접 진행한 사례
의뢰인 식별정보 없이 요약한 실제 사례입니다. 결과는 재산 구조와 요건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노량진 음식점 세무조사
결과 · 대응 전략 수립으로 추징세액 60% 감경
방배본동 자금출처조사 대응
결과 · 소명 자료 준비로 가산세 50% 감경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