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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했다가 돌려받으면 세금은: 신고기한 안 반환과 3개월 규정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가 없던 일이 되는지는 반환 시점이 정합니다. 신고기한 안 반환, 그 뒤 3개월 안 반환, 그 이후 반환이 각각 어떻게 과세되는지와 금전·취득세의 예외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사례 계산과 함께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31⏱ 8분 읽기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아들한테 아파트를 넘겼는데 가족끼리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증여세도 없던 걸로 되나요?"

증여 등기를 마친 뒤 몇 주, 몇 달 지나서 이런 전화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는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두 번 나오기도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이면 처음 증여만 과세하며, 그 이후라면 처음 증여와 돌려받는 증여가 각각 과세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두 가지 붙습니다. 현금은 언제 돌려받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되돌릴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달력부터 보셔야 합니다.

세 구간으로 색이 나뉜 커다란 스톱워치와 아파트, 뚜껑이 열리고 리본이 풀린 선물 상자를 그린 일러스트 - 증여 반환 시점(신고기한·3개월)에 따른 증여세 과세

1. 반환 시점 세 구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증여세 신고기한,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반환 시점처음 증여(부모→자녀)돌려받는 증여(자녀→부모)
신고기한 안(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과세하지 않음과세하지 않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과세과세하지 않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뒤과세과세
금전(현금·예금)시점과 관계없이 과세증여로 볼 수 있음

첫째 구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해 둔 상태에서 반환한 경우의 처리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간은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내고, 되돌려 받는 쪽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셋째 구간은 법이 특례를 두지 않으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새로 증여한 것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날짜 계산은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3월 5일에 증여 등기를 했다면 신고기한은 6월 30일이고, 둘째 구간의 끝은 9월 30일입니다. 계약서 날짜로 세면 며칠 차이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2. 사례 계산: 같은 아파트, 반환 시점만 다르게

가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성년 아들에게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아들은 10년 안에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몇 달 뒤 부자가 합의해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은 경우
  •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0원
  • 증여 등기와 반환 등기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로 따져야 함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에 돌려받은 경우
  • 처음 증여: 6억 −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5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5억 5,000만 × 30% − 누진공제 6,000만 = 1억 500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고 약 1억 185만 원
  • 반환분 증여세: 0원
그 이후에 돌려받은 경우
  • 처음 증여 약 1억 185만 원
  •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계산 구조가 같아 약 1억 185만 원
  • 합계 약 2억 370만 원, 여기에 두 번의 취득세가 더해짐

같은 아파트를 같은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세금 차이가 2억 원을 넘습니다. 증여세율과 공제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3. 현금은 돌려줘도 증여세가 남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반환 시점을 맞추면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금전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금은 받은 돈과 돌려준 돈이 같은 돈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의뢰인은 딸의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보냈다가, 계약이 무산되자 한 달 만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딸은 기한 안에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세법상 처음 1억 원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고 돌려받은 1억 원도 별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다거나, 계약금 대납처럼 목적이 정해진 일시 이체였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계약 해제 서류가 그 역할을 합니다. 가족 간 송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이체 성격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되돌려 받으실 계획이라면 되돌리기 전에 근거 자료부터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취득세는 증여세와 따로 움직입니다

증여세 특례는 국세인 증여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이 규정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증여 등기를 하는 순간 수증자는 증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했고, 반환 등기를 하면 원래 소유자가 다시 취득하는 것이 되어 취득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아 증여세가 0원이 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 등기에 취득세가 다시 붙는지는 지방세법과 등기 원인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증여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지, 새로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쳐서 증여세는 피했는데 취득세만 두 번 낸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반환을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등기 원인별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비용까지 포함해 되돌릴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외에 등기 비용도 있습니다. 증여 등기와 반환 등기를 한 번씩 하면 법무사 보수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두 번 듭니다. 금액 자체는 증여세보다 작지만, 신고기한 안에 되돌려 증여세를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부대비용이 예상보다 컸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되돌릴지 판단할 때는 세금과 부대비용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하십시오.

5. 반환으로 인정받으려면 갖춰야 할 것

반환 특례는 명의만 잠시 옮겼다가 되돌리는 것을 봐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무서가 살펴보는 것은 실제로 재산이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 사이 수증자가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쓰지 않았는지입니다.

먼저 소유권이 실제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부동산이면 반환 등기가, 주식이면 명의개서가 기한 안에 마쳐져야 합니다. 합의서만 써 두고 등기를 미루면 반환 시점은 등기일로 판단될 수 있고, 그 사이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증여계약 해제 합의서나 반환 합의서에 날짜와 대상 재산, 반환 사유를 적어 두십시오. 가족 간 일이라 말로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소명을 요구받으면 남는 것은 서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기간 동안의 과실을 보셔야 합니다. 수증자가 그 사이 임대료를 받았거나, 주식 배당을 받았거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반환 대상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복잡해집니다. 한 의뢰인은 증여받은 상가의 월세를 두 달간 자녀가 받은 뒤 반환했는데, 그 월세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반환 전에 처리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6. 지금 결정할 것: 되돌릴지, 그대로 둘지

증여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십시오.

첫째, 오늘이 어느 구간인지입니다. 증여 등기 접수일을 확인하고, 그 달 말일부터 3개월과 6개월이 되는 날을 적어 두십시오. 첫째 구간에 남아 있다면 결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반환 대상이 무엇인지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현금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이라면 반환보다 처음 이체의 성격을 소명할 자료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 되돌리는 대신 다른 방법이 없는지입니다. 이미 증여세를 낸 뒤라면 되돌리는 순간 두 번째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두고 증여재산을 자녀가 관리하도록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 뒤 10년 안에 다시 팔 때의 문제는 이월과세와도 연결되므로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면 일단 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기한과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를 이미 했는데,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으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만 해 둔 상태인지,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일부만 돌려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반환한 부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분 일부 반환은 등기 원인과 합의 내용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을 생각하신다면 반환 비율과 등기 방식을 먼저 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주식을 증여했다가 돌려받는 경우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주식은 금전이 아니므로 반환 시점 구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반환 시점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명의개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증권사 이체일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돌려받은 뒤에 같은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 특례를 받아 처음 증여가 없던 것이 되었다면, 다른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새로운 증여로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명의가 여러 번 바뀌면 세무서가 거래 경위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환 사유와 새 증여의 이유를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간 분쟁 소지가 있다면 증여계약서에 조건을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증여를 되돌리는 결정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증여를 취소하는 일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날짜로 결과를 나눕니다. 신고기한 안이면 없던 일이 되고, 석 달이 더 지나면 한 번, 그 이후라면 두 번 과세됩니다. 현금은 이 구분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구간이 바뀌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증여 등기일과 재산 종류를 알려주시면 반환 시점별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계산해 되돌릴지 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증여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등기부등본과 증여계약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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