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홈›세금이야기›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얼마가 적정선일까: 법인세와 소득세의 황금비율
법인운영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얼마가 적정선일까: 법인세와 소득세의 황금비율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절세에 유리한지, 세법·상법 기준과 법인세·소득세 비교, 대표 퇴직금 한도 계산 예시와 급여 결정 순서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6-23🔄 2026-10-21 갱신⏱ 6분 읽기조회 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회사인데, 매출에서 다 가져가면 안 되나요? 적정 급여는 얼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법인의 순이익과 본인의 소득세 한계세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책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재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법인은 "법적 인격":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는 구조

먼저 짚어야 할 개념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법인 자체가 하나의 법적 인격이고, 대표이사는 그 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입장입니다.

회삿돈을 임의로 가져가면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가 줄줄이 따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법과 상법이 정한 3가지 기준

세법에서는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에 합당한 금액을, 세법상 손금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 도출됩니다.

조건내용
절차의 적법성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야 함
업무의 정당성실제 수행한 업무에 합당한 금액이어야 함
손금성 인정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함

상법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1인 법인이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에 급여 결정 사항을 기록해야 형식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1단계: 매출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

대표이사 급여는 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에 순이익이 500만 원인 회사에서 대표가 700만 원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성장 국면이라면 다소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유지·축소 국면이라면 반드시 순이익 이하로 잡으셔야 합니다.

2단계: 법인세 vs 소득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여기가 핵심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 구간이 다릅니다.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같은 돈에 대표 본인의 소득세가 새로 붙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가져갈수록 세금이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예시: 법인 순이익 2억 원인 경우 (가정)
  • 급여를 올리지 않고 법인에 남기면 →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율 중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 대표 연봉을 1.2억 원으로 올려 법인 이익을 8,000만 원으로 낮추면 → 법인세는 줄지만, 연봉 1.2억 원은 근로소득공제 1,515만 원을 빼고도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기 쉬워 35% 구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이 규모에서는 급여를 크게 올리는 쪽이 오히려 세금 합계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에 남긴 이익도 나중에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가 붙으니,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낼지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케이스별 판단: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
  • 대표 급여를 낮게 잡고
  • 법인 이익을 유지해 법인세로 정리

소득세 누진세율이 법인세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큰 경우
  • 대표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해
  •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

법인 이익이 과세표준 2억 원을 넘어 다음 법인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회사부터 이 전략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본인의 4대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잡아야 합니다.

계산 예시: 대표 퇴직금, 세법이 인정하는 한도

급여와 함께 꼭 같이 설계해야 하는 것이 대표 퇴직금입니다. 급여 수준이 퇴직금 한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 사례입니다.

  • 2020년 1월 대표이사 취임, 2029년 12월 퇴직 (근속 10년)
  • 퇴직 전 1년 총급여 7,200만 원,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도 7,200만 원
①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 (법인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7,200만 원 × 1/10 × 10년 = 7,200만 원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②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한도 (소득세)

임원 퇴직금은 20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 × 1/10 × 근속연수 ×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7,200만 원 × 1/10 × 10년 × 2 = 1억 4,400만 원

정관 규정법인 손금 인정퇴직소득 처리
규정 없음7,200만 원까지전액 퇴직소득
2배수 규정 마련1억 4,400만 원까지전액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세 부담이 커집니다. 2012~2019년 근무분은 2019년 말 기준 직전 3년 평균 연봉에 3배수를 적용하고 2011년 이전 근무분은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기간별로 계산이 달라지니, 취임 시기가 이보다 이르면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너무 낮게 잡으면 이 한도도 같이 낮아집니다. 매년 급여를 정할 때 퇴직금까지 한 번에 보시는 이유입니다.

급여를 정하기 전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결산을 마치고 다음 해 대표 급여를 정할 때 쓰는 순서입니다.

  1. 직전 연도 결산서로 법인 순이익 확인
  2. 대표 본인의 다른 소득 확인 (임대소득, 금융소득, 배우자 소득 구조)
  3. 정관에 이사 보수와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
  4. 주주총회 결의로 연간 보수 한도 결정, 의사록 작성
  5. 급여·상여 지급기준 마련 (상여를 줄 계획이라면 필수)
  6. 매월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신고 반영
  7. 가지급금 잔액 확인 (남아 있다면 급여 설계와 함께 정리 계획 수립)

7번을 놓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급여를 적게 잡고 생활비를 법인 카드나 통장에서 빼 쓰면 그 돈은 가지급금으로 쌓이고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정리 방법은 법인 가지급금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 급여를 0원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비를 회사 돈으로 쓰기 시작하면 가지급금이 되고, 급여가 없으면 앞에서 본 퇴직금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Q. 연중에 급여를 올려도 되나요?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나 규정에 따라 올릴 수 있습니다. 결의 없이 지난달부터 소급해 올리는 방식은 손금 인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Q. 결산 때 상여를 한 번에 크게 받아도 되나요?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부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먼저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Q. 배당으로 받는 것이 급여보다 낫지 않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별도)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이익에서 나가므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와 배당을 섞는 비율은 순이익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Q. 배우자를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줘도 되나요? 실제로 근무하고 업무에 맞는 금액이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출근·업무 기록 없이 급여만 지급하면 손금이 부인되고 대표에게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합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작업입니다.

매출 구조, 비용 구조, 본인의 다른 소득(임대·금융소득 등)까지 종합해 시뮬레이션하지 않으면 매년 수백만 원의 차이가 누적됩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법인 결산 단계에서 다음 연도 대표이사 급여 시뮬레이션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급여 책정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이신 대표님께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 회사에 맞는 황금비율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산과 급여 설계를 함께 맡기시는 방법은 법인 세무 서비스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보기

직접 진행한 사례

의뢰인 식별정보 없이 요약한 실제 사례입니다. 결과는 재산 구조와 요건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노량진 음식점 세무조사

결과 · 대응 전략 수립으로 추징세액 60% 감경

자금출처조사

방배본동 자금출처조사 대응

결과 · 소명 자료 준비로 가산세 50% 감경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

세금 고민이 있으신가요?

사무장 중간 단계 없이, 김형준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신청
네이버 블로그
전화 상담카카오톡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