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공사업 세무, 면허 업종의 기성 매출과 자재 원가
전기공사와 설비공사는 기성 청구로 매출이 나뉘어 들어오고, 공사 기간이 해를 넘기면 수입 시기부터 따져야 합니다. 기성 세금계산서, 현장별 자재 원가, 일용직 신고, 면허 유지에 필요한 실질자본과 재무제표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공사업 대표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은 전기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처럼 면허를 걸고 현장을 뛰는 공사업 대표님을 위한 글입니다.
"공사는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올봄에 끝났는데, 매출은 어느 해로 잡아야 하나요? 기성 받은 달마다 나눠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와 소득세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부가세는 계약서에 적힌 대가 지급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끊는 시점이 정해지고, 소득세는 공사 기간과 진행 정도에 따라 어느 해의 수입인지가 정해집니다. 기성을 받은 달과 매출이 속하는 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면허 업종 특유의 과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장부가 곧 면허 유지의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공사 매출은 계약서의 대가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공사업의 매출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약금, 몇 차례의 기성금, 준공 후 잔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 돌려받는 유보금까지 나뉘어 들어옵니다. 세금 처리의 출발점은 통장이 아니라 계약서의 대가 지급 조건입니다.
부가세에서 자주 쓰는 공급 시기 기준은 이렇습니다.
| 계약 형태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비고 |
|---|---|---|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계약금 이후 분할 지급, 기간 요건 확인 |
| 완성도기준지급 | 기성 확인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기성 청구 공사의 전형 |
| 일시 완성 후 지급 | 공사를 완료해 인도한 때 | 소규모 단기 공사 |
기성 공사라면 원도급사나 발주처가 기성 내역을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돈이 늦게 들어온다고 세금계산서도 늦게 끊으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붙고, 받는 쪽도 매입세액공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공정이 안 된 부분까지 미리 끊으면 그 부분의 부가세를 먼저 내게 됩니다. 계약 형태별 판단은 요건이 복잡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대가 조건부터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를 넘기는 공사의 수입 시기
소득세에서는 공사가 어느 해의 수입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도급 공사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해마다 나눠 수입을 잡는 것이 원칙이고, 1년 미만이면 공사를 마쳐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잡되 진행 정도에 따라 나눠 신고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 내용에 따라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정도는 보통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정 수치로 보겠습니다.
- 공사 계약금액: 3억 원 (부가세 별도)
- 총 예정 원가: 2억 4,000만 원
- 올해 12월 31일까지 실제 투입된 원가: 9,600만 원
- 진행률: 9,600만 원 ÷ 2억 4,000만 원 = 40%
- 올해 수입으로 잡을 금액: 3억 원 × 40% = 1억 2,000만 원
올해 받은 기성금이 8,000만 원뿐이더라도, 진행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수입은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기성금을 많이 먼저 받았어도 공정이 덜 됐다면 올해 수입은 그보다 작습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려면 현장별로 원가가 모여 있어야 합니다. 원가가 뒤섞인 장부로는 진행률 자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총 예정 원가도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이나 자재값 변동으로 바뀌면 다시 추정해야 하므로, 변경 계약서와 추가 견적서를 현장 서류철에 함께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재 원가는 현장별로 모읍니다
전기·설비 공사의 원가는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 자재비: 전선, 배관, 분전반, 펌프, 덕트, 기구류
- 노무비: 기능공과 일용직 인건비
- 외주비: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긴 하도급 비용
- 장비와 경비: 고소작업차, 크레인 임차, 현장 운반비, 현장 식대
이 비용을 현장 이름 또는 공사 번호로 꼬리표를 붙여 모아야 합니다. 자재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비고란에 현장명을 적어 달라고 하거나, 매입 대장에 현장 칸을 두는 것만으로도 크게 달라집니다.
현장에 남은 자재도 챙겨야 합니다. 여러 현장에 쓰려고 대량으로 사 둔 전선이나 배관이 창고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원가가 아니라 재고입니다. 연말에 창고 재고를 세어 두지 않으면 그 해 원가가 커져 이익이 작게 잡히고, 진행률도 실제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재고와 외주가공비를 다루는 방식은 소규모 제조업 편과도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한 의뢰인은 현장 세 곳의 자재를 한 거래처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받고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자재비 총액만 있었고, 어느 현장이 남고 어느 현장이 손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에 현장별로 나눠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 뒤로는 현장별 손익이 보이기 시작했고, 견적 단가를 조정할 근거도 생겼습니다.
일용직 인건비는 매달 신고가 따라옵니다
공사 현장은 일용직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인건비는 현금으로 주고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 공사업 장부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곤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에게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건설 현장은 산재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있어 소액이면 떼는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공제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출역 일지와 신분 확인 서류를 남깁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준 일당이 원가에서 빠지면 이익이 부풀어 세금이 늘고, 나중에 신고하려 해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구조의 문제를 인테리어·시공업 편에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공사업 장부의 두 가지 핵심이 세금계산서 시점과 일용직 신고라는 점은 전기·설비 공사도 같습니다.
면허 유지와 실질자본, 재무제표가 증빙입니다
전기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등록 기준에는 기술 인력, 사무실과 함께 자본금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등록할 때 한 번 맞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나 실태 조사 때 재무제표를 근거로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과 확인 절차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장부상 자본금 숫자가 아니라 실질자본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다시 실체가 없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을 걸러 낸 금액입니다.
| 걸러질 수 있는 자산 | 이유 |
|---|---|
| 대표자 가지급금 |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가 있는 상태라 사업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오래된 미수금 |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자산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실재하지 않는 재고 | 장부에만 있고 창고에는 없는 자재 |
| 사업과 무관한 자산 | 영업에 쓰지 않는 자산 |
결국 면허를 지키는 일과 장부를 바르게 쓰는 일이 같은 일이 됩니다. 연말에 급히 자본금을 맞추려고 돈을 넣었다가 뺀 흔적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평소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고, 미수금을 현장별로 관리하고, 재고를 실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법인 공사업체의 가지급금 관리는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공사업체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전기공사공제조합 같은 곳에 출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출자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면 이익이 줄어드는 대신 실질자본도 함께 줄어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한 처리가 면허 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고 일정과 공사업의 한 해
- 부가세: 1월과 7월 확정신고, 4월과 10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기성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해야 이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원천세와 일용직: 매월 원천세 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따라옵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 공사업체는 5월에 신고하고, 건설업 기준 수입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기준은 성실신고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 관련 제출: 등록 기준 확인에 쓰이는 재무제표는 결산이 끝난 뒤에 나오므로, 결산을 서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도급사가 기성 확인을 늦게 해 주면 세금계산서도 늦게 끊어도 되나요? 기성 확인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계약이라면 확인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해진 지급일이 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어, 확인이 늦어지는 것과 발행 시점을 늦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의 대가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Q. 하자보수 유보금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 유보금도 공사 대가의 일부이므로 계약상 받기로 한 시점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수입에 포함됩니다. 받지 못했다고 매출에서 빼 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잡히며 소득이 튈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할 것이 확정되면 그때 대손 여부를 따집니다.
Q. 자재를 여러 현장에 나눠 썼는데 영수증은 한 장입니다. 어떻게 나누나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현장에 나눠 배부하고, 그 근거를 자재 출고 기록으로 남기면 됩니다. 근거 없이 임의로 나누면 진행률 계산과 현장별 손익이 모두 흔들립니다. 가능하면 처음부터 현장별로 나눠 발행받는 편이 깔끔합니다.
Q. 기능공 팀장에게 팀 인건비를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면 외주비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팀원 각자가 실제로 일한 사람이므로, 원칙은 팀원별 일용근로소득 신고입니다. 팀장 한 사람 명의로 몰아서 신고하면 실제 근로자와 신고 내역이 달라 경비 인정과 산재 처리에서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기·설비 공사업의 장부는 두 사람이 봅니다. 세무서와 면허 관청입니다. 기성은 계약서대로 끊고, 원가는 현장마다 모으고, 자본은 실체로 채운다. 이 세 줄이 서 있으면 세금 신고와 면허 유지가 같은 장부 하나로 해결됩니다. 기장 전반의 흐름은 세무기장대리 기본 편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전기·설비 공사업의 기성 세금계산서 관리부터 현장별 원가 집계, 일용직 신고와 면허용 재무제표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새 현장 계약 전에 상담 문의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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